
우주산업·정책
군사위성 국내 발사체로 발사 추진…우주항공청·국방부 민·군 우주협력 확대
우주항공청과 국방부는 9월 2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'제3회 미래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우주분과'를 공동 개최하고, 국방위성 발사에 국내 발사체를 활용하는 방안과 우주발사체·우주발사장 등 민·군 우주수송역량 확대 전략을 논의했다. 양 기관은 우주감시 정보공유 협의체 운영, 민·군 공동 레이더우주감시체계 추진, 기관 간 인력교류 활성화 등 협력 과제도 함께 다뤘다. 지난 8월 '우주개발 진흥법'이 개정돼 국방 목적 우주발사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심사·허가할 수 있게 됐으며, 양 기관은 내년 2월 개정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과 국방부 발사 허가·관리 훈령 제정을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. 이날 회의에는 우주청 우주항공정책국장 직무대리와 국방부 방위정책관 등 양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.
뉴시스국내